일반과세자로의 전환 기준인 연 매출액 1억 400만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공급대가)만을 합산하여 집계합니다. 면세 매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모든 사업장의 과세 매출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업종이 다르더라도 합산된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전환 시기는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해 7월 1일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의 경우 개업 시점부터 예상되는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