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별도의 장부 작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면 간편장부 작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되므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20%) 적용이 배제되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최대 15년간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