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추가 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인력수급 취약 지역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인구감소 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의 중복 지역입니다. 2026년부터는 이러한 지역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월 최대 5만 원의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수급자의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 지원금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수급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