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서면 교부 확인을 별도로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중소기업 업종이 아니고 직전 사업연도가 중소기업 업종일 때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가요?
일반 연세사업자에게도 세무조사 강도가 세게 적용되나요?
갑근세와 주민세는 각각 어떤 세율로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