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금액이 실제 매출액이나 사업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직접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정확한 세액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올해 매출이 크게 감소했거나,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여 매입세액이 급증했거나, 폐업 또는 휴업 중인 경우에는 예정고지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과다 납부를 피할 수 있으며, 특히 매출 감소, 대규모 설비 투자, 폐업/휴업 등의 상황에서는 예정신고가 유리합니다. 예정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가 어렵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예정고지 금액을 납부하셨더라도, 7월 확정신고 시 정산되므로 과다 납부된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간 자금이 묶이는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출 변동이 크다면 예정신고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