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합계액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추가 보험료는 전액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며, 현재 고용주(회사)는 이 추가 보험료에 대해 부담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며, 이 보험료는 전액 직장가입자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추가 건강보험료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