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 차익은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은 일반적으로 예금 이자, 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등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이 크더라도 매매 차익만 발생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지만, 배당금을 받았다면 해당 배당금은 다른 이자소득 등과 합산하여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