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때에는 국외 체류, 현역병 복무, 교도소 수용 등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김포에서 창업 시 청년세액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에 해고예고수당 포함 여부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 다른가요?
해고예고수당이 건강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포함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