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에 해고예고수당 포함 여부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한 경우 지급하는 금액으로, 이는 임금이나 퇴직금과는 성격이 다른 별도의 금품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수총액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비과세로 정한 항목(예: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법정 한도 내)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4대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에 합산되지 않으며, 이직확인서 작성 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