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요양 보호사가 1년 미만 근무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몇 가지 조건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1년 미만 근무한 가족 요양 보호사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했더라도 위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기간 및 금액은 연령, 근무 기간, 퇴직 전 평균 임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