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미혼여성도 2024년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녀자 공제 요건 (2024년 기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 50만원의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 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며, 이 경우 공제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연 100만원)를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
부녀자 공제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