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사 운영 비용의 세무상 처리는 해당 비용이 본점의 사업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처리 사항:
참고: 외국법인의 경우, 본점이나 다른 지점에서 발생한 경비라도 국내 원천 소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배분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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