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0. 30.
식당업(음식점업)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음식점업은 이 법에서 열거하는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식점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부수적인 사업인 경우, 주된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이라면 전체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식당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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