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은 적법한 신고 방법이 아닙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무신고로 간주: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가산세 부과: 다음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상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못했다면,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