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이지만, 285만원으로 신청 금액이 안내되었다면 이는 맞벌이 가구 또는 홑벌이 가구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금액, 재산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최대 지급액이 165만원입니다. 반면,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에 285만원으로 금액이 산정되어 나왔다면, 이는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이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지급액은 신청 시 제출하신 서류와 소득·재산 요건에 대한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되므로, 안내된 금액과 실제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확인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상세한 심사 결과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