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의미하며, 발급일자 및 전송일자는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2026년 3월 26일이므로 이는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월 1일 ~ 3월 31일)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은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해당 거래는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되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일자 및 전송일자가 2026년 4월 9일로 제1기 과세기간 이후이나, 이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기한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며,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