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즉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급여나 일부 분리과세 대상 소득(예: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거나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산 대상 여부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를 일용근로자로 고용했을 때 세무 당국이 부인하지 않는 합리적인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용근로자에게 2월 근로에 대한 급여를 3월에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 인터넷 및 전화 통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