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심사 시,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독립적인 소득과 생계 유지가 가능하여 부모님의 재산이 합산되지 않고 질문자님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요건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양자녀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재산 합산 없이 단독 가구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구성 및 재산 요건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및 재산 합산 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독립적인 소득이 있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부모님께 부양받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부모님의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지급액은 신청 시 제출하신 서류와 소득·재산 요건에 대한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