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에서 화장실 변기의 계정과목 분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12.
화장실 변기의 계정과목 분류는 주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비품: 변기가 개별적으로 구매되고 이동 가능한 경우
- 건물부속설비: 변기가 건물에 고정 설치되어 건물의 일부로 간주되는 경우
- 수선비: 기존 변기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금액이 소액일 때)
일반적으로 화장실 변기는 건물에 부착되어 사용되므로 '건물부속설비'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내용연수가 짧다면 '비품'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수리나 교체 비용이 소액이라면 '수선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구매 목적, 설치 방식, 금액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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