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 감사도 법인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인정받아 세무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라는 직책 자체가 법인 차량 이용 가능 여부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내부 규정 및 세법상 업무용 차량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손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가 원천세 반기별 신고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 월 250만원 수령 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되나요?
플랫폼 개발 관련 서버 및 DB 사용료는 지급수수료인가요, 아니면 외주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