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진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돕지 않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퇴사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원칙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가족 간병, 통근 곤란, 임금 체불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 의사 및 능력: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처 방안:
직접 신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및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퇴사 사유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직접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사 경위서 등)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입증: 자진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진단서, 회사와의 소통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