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회사에서 제출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납부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본인의 4대 보험 납부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명세서'를 직접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실수령액에 4대 보험 공제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더하여 계산하며, 급여명세서상 원천징수세액이 명기되어 있고 실제 공제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PDF로 스캔하여 홈택스 신고 후 '보완자료 제출' 메뉴를 통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