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결정 신청 시 본세만 즉시 결정하고 가산세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기결정 신청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 내용에 이의가 없을 때, 신속하게 세금 고지를 받아 절차를 종결하고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조기결정 신청을 하게 되면 통지된 내용 전체에 대해 즉시 결정 및 고지가 이루어지며, 이후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가산세 부과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조기결정 신청을 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청구하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세와 가산세 모두에 대해 즉시 결정을 받고자 한다면 조기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가산세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조기결정 신청을 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