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를 받은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각각의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결론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한 후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제도의 구체적인 신청 기한 및 요건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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