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일용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중요한 점은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보다는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즉, 비록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일용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용근로자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