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의 경우, 그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판단 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자는 지급받은 날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