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원천세 반기별 신고 납부 대상자라도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는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자체를 6개월에 한 번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별개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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