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별 신고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의 원천세는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원천세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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