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발급 시, 해당 정보가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것이라면 전 회사 대표자에게 직접 연락이 가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홈택스 등에서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을 발급받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과거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자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는 공개된 행정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락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타인에게 주민등록증을 알려주고 거짓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변호사비용 550만원을 지출증빙해야 하나요? 사업자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자본금 감소의 감자가 의제배당에 해당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