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감소(감자) 시 주주가 받는 금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배당과 동일한 세법상 효과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의제배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감자 시 주주가 받는 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인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