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해고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는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 해고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부당해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리거나,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