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7시간 근무에 대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7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고 휴게시간을 명확히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휴게시간 부여를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