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의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회사의 내부 관리 방침에 따라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까지 복리후생비로 통합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계 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적 연금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세금과공과'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 지급 시 '예수금'으로 처리하여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분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참고: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총 요율은 9.5%, 건강보험 요율은 7.19%로 인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