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단순 노무 행위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화장품 포장 업무가 단순 노무 행위로 분류될 경우, F-4 비자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에 거소를 두고 있다면 일부 취업 제한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유지를 위해 취업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는 여전히 제한됩니다.
정확한 가능 여부는 화장품 포장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무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시 법무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