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인테리어 공사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추후 사업자등록 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1기)에 공사 비용을 지출했다면,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7월 21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1기 전체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으며,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는 것이 세액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