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의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경우, 해당 대체공휴일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법정 유급휴일 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 근로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휴일대체'를 사전에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 대체공휴일은 통상적인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