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연차수당의 발생 시점 및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전 이미 발생하여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예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2021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연차수당이 언제 발생하였고, 퇴직 시점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