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지원금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사업용 자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이는 보조금을 받은 금액만큼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원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지원금의 성격이나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