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현금으로 이체하는 경우, 금액이나 거래 패턴에 따라 국세청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금 거래 시에는 거래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하며, 가족 간 고액 이체 시에는 증여세 신고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 보관을 위한 창고가 지방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요?
가구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세탁소 비용을 결제했을 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연금운영자산(국민은행 임시 통장 차액분 입금) / 보통예금 전표와 퇴직급여 / 퇴직연금운영자산(db계좌금액 + 국민은행 입금했던 차액분 합산금액) 전표로 분개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