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보관만을 위한 창고는 일반적으로 지방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의 경우, 사업 활동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창고가 단순히 보관 기능을 넘어 사업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되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고에서 제품의 출고, 재고 관리, 고객 응대 등 사업과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창고의 실제 이용 목적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