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각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공백 기간: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 만약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 처리 및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고,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신규 채용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운 근로계약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면, 단절된 기간이 있더라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