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관행상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점의 밑반찬 제공: 음식점의 주된 용역은 음식 제공이며, 이때 함께 제공되는 미가공 밑반찬은 음식값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주된 용역인 음식 제공에 부수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밑반찬 자체는 별도로 과세 또는 면세 판단을 하지 않고 주된 음식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함께 처리됩니다.
교육용역과 교재 제공: 학원 등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필요한 교재나 실습 자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재 등의 대가가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로 받더라도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교육용역 자체가 면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식자재 배송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식자재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배송비는 물품값에 포함되어 일괄적으로 면세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화물 운송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행상 주된 재화 공급에 부수되어 함께 공급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수되는 용역은 주된 용역의 성격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결정되며, 독립적인 거래로 보지 않고 주된 거래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