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간편장부대상자이거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
1.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2. 무기장 가산세: 다만, 간편장부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등으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750,000원이고 무신고납부세액이 80,000원인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84,000원(수입금액 120,000,000원 × 0.07%)이고 무기장가산세는 150,000원(산출세액 750,000원 × 20%)이므로, 더 큰 금액인 150,000원이 적용됩니다.
3. 실지조사 시 경정: 단순경비율 등으로 추계 신고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면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부나 증빙서류가 일부 미비하더라도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 작성 없이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가산세 부과 가능성 및 추후 실지조사 시 경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