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도 시 분개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은 당기 기준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차량을 매도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에 더한 후, 이를 분개에 반영해야 합니다. 즉, 매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총 감가상각누계액을 사용하여 차량의 장부가액을 산출하고, 이를 매각 금액과 비교하여 유형자산처분손익을 계산합니다.
분개 시 고려사항: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리운전 소득의 사업소득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