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현금영수증의 용도를 소득공제용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사업상 절세 혜택(필요경비 인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용으로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핸드폰 번호 등으로 발급받아 소득공제용으로 처리된 경우,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등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