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할 때 적용하는 총공급가액에는 실지귀속이 분명한 면세 매출액이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의미하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계산 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지귀속이 분명한 면세 매출액이라 할지라도 총공급가액 계산에는 포함되어 안분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