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거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는지, 그리고 전환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이 거부되었다면, 이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으며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등)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거부 시, 본인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있었는지, 그리고 회사의 거부 사유가 합리적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