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오너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법적 효력:
대표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 모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