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 등 근로 관계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자연재해나 전쟁 등 사업주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 운영이 불가능해진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해 사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구체적인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을 유출한 경우,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