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운영자산(국민은행 임시 통장 차액분 입금) / 보통예금 전표와 퇴직급여 / 퇴직연금운영자산(db계좌금액 + 국민은행 입금했던 차액분 합산금액) 전표로 분개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